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4
/
131
page
Total
1,30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LEFT
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Search!
1
139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
142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3
143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4
144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5
145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6
146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7
147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8
154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9
155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6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10
156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6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