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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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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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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186 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1항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3
187 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4
188 14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1호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5
189 14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2호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6
190 14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2항   3호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7
191 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조  3항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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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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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197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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