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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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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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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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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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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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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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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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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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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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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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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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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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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3조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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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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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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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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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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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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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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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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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1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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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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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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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2호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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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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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3호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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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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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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