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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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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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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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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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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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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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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1호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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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2호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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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2호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2호 가목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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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2호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2호 나목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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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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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4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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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나목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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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다목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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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2항 3호 라목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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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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