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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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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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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
340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3
341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342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5
343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6
344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7
345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8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8
346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9
347 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10
348 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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