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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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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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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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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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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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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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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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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3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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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4
35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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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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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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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3호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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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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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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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6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20
건축법 시행령 6조 1항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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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6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3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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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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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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