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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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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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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4 223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2
365 223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3
366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4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367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5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나목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5
368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다목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6
369 224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8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370 224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나목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8
371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4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372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5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나목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10
373 225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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