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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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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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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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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4
223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2
365
223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3
366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4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367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5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나목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5
368
2241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다목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6
369
224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8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370
224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49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3호 나목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8
371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4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372
2253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5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5호 나목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10
373
225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7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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