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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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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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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
385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3
386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4
387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5
388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389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390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8
391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9
392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10
393 3808  
건축법  46조  1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424  
건축법 시행령 15조  3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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