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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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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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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286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4호   나목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2
425 286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4호   다목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3
426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1호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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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2. 심재"
 
5
428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2. 심재"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가목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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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2. 심재"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나목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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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2. 심재"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2호   다목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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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28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5호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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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28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6호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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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286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6호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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