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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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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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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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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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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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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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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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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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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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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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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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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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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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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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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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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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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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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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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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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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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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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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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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4호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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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4호 가목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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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4호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4호 나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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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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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7호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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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7호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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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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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조 1호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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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조 2호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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