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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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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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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756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3호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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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756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6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4호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3
469 3848   KBimCode
건축법  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4항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4
470 153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4항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471 3848   KBimCode
건축법  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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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286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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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286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가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474 286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1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나목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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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287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1호   가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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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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