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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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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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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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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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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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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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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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아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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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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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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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자목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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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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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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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차목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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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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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카목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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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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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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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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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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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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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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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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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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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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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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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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