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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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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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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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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7
3875
건축법 59조 1항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77
건축법 59조 1항 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2
488
3877
건축법 59조 1항 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0
건축법 시행령 81조 5항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3
489
2930
건축법 시행령 81조 5항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2
건축법 시행령 81조 5항 2호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4
494
3878
건축법 59조 2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5
495
29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1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6
496
29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2호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7
497
3878
건축법 59조 2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9
건축법 시행령 81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8
498
3878
건축법 59조 2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30
건축법 시행령 81조 5항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9
504
15267
건축법 4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505
15267
건축법 4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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