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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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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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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5273  
건축법 시행령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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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
519 15273  
건축법 시행령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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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520 15274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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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4
521 15274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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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5
522 15274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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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6
523 15274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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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7
524 15274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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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8
525 15275  
건축법 시행령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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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7조  1항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9
526 15275  
건축법 시행령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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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6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7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10
527 15276  
건축법 시행령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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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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