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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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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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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553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3
554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2호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4
555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3호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5
556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6
558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559 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1호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8
560 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2호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9
561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562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1호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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