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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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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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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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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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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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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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553
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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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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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3
554
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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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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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2호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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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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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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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3호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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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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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6
558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559
1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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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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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1호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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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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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5항 2호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9
561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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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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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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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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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1호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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