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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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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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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2
564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3호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3
565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4호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66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5호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567 146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5호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5호   가목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6
568 146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5호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5호   나목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569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6호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8
574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8항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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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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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1528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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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722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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