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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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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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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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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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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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93
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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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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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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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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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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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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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4
596
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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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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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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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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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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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4호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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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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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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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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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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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가목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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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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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나목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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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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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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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다목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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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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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라목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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