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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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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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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바목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2
604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6호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605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7호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606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607 1395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12호   나목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6
608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609 1396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1호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8
610 1396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2호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9
611 1396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4항   2의2호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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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1399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4항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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