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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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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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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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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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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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조 3호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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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조 3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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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0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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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3
624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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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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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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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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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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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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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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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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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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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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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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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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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7조 1항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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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조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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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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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조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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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조 1호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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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조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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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조 2호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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