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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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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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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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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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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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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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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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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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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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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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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0
651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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