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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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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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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
653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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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4
655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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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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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3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8., 2006.8.17.,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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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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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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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10
662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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