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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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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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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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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3
665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7항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4
666 53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7항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7항   1호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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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53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7항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7항   2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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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8항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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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5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8항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8항   1호    
"1. 상업지역"
 
8
670 959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9
671 959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가목  
"가. 복도에 설치할 것"
 
10
672 959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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