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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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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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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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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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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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3
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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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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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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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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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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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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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가목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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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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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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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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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6
678
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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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7
679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가목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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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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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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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나목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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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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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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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2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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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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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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