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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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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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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959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7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1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674 959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
675 959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가목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676 959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1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5
677 959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2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2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6
678 959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7
679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가목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8
680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1항   3호   나목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9
683 924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44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2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10
684 9242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58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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