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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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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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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59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가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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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9258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0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나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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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3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8호   마목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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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2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280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조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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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2호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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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3호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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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4호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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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932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8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1항   5호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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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933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3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1호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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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933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3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3항   2호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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