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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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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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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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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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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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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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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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5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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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1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706
936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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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707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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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10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4
708
1483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2항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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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2항 1호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5
709
1483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2항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2항 2호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6
710
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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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3호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711
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4호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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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5호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9
713
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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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4항 6호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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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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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2항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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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2항 3호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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