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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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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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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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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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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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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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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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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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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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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항 2호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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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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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1489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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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2항 3호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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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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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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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2호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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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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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3호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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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3항 3호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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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조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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