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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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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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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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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4항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746
1490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4항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4항 1호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3
747
1490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4항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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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4항 2호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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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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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5항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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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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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6항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750
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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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6항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6항 1호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7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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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6항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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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6항 2호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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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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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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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7항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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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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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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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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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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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1호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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