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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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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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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1491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756 1491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2호   가목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3
757 1491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3호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758 1491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9항   3호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759 1466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8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조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6
760 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0항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7
761 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8
762 1491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1호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9
763 1491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2호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10
764 1492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2호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2호   가목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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