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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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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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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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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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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2호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1항 2호 나목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
766
152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2항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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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2항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2항 1호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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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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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2항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2항 2호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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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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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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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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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1492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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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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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3항 3호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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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5항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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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5항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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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5항 1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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