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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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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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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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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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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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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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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호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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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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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호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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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호 가목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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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호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호 나목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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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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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2호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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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3호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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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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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16항 4호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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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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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1호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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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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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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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3호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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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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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4호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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