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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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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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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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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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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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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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6호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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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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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8호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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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8호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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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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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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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호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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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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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2호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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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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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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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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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4호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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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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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5호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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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5호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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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5호 가목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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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5호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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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5호 나목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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