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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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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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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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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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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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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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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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5
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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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5호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2
806
1479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1항 15호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807
1495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9호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4
808
1496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9호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7호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5
809
1496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조 9호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
6
810
1469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2호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7
811
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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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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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3호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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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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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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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5호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9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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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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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6호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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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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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조 7호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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