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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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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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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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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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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1항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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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1항 3호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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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1항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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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1항 4호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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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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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5호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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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5호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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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5호 가목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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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5호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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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5호 나목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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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4항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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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조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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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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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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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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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가목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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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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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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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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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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