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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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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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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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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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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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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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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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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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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2항 3호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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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5항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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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5항 1호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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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5항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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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5항 2호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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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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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2호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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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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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3호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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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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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4호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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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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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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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92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2호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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