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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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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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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1439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93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3호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
836 1439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3항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96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3항   1호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3
837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4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4
838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항   2호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5
839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3항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6
840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57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5항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7
841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6항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8
842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3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7항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9
843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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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8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9항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844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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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1항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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