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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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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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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7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13항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846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3
847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4
848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849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6
850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851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8
852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9
853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10
854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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