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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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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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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856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3
857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4
858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5
859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6
860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7
861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8
862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9
863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0
864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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