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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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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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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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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65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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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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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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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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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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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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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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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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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1. 도시지역"
5
869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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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1. 도시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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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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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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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1. 도시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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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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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1. 도시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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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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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1. 도시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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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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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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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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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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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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