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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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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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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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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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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5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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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876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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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877
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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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878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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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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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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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6
880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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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7
881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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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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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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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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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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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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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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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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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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