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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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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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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
876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2. 관리지역"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877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878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5
879 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6
880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7
881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8
882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9
883 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884 651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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