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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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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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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87 702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1항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0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1항   3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888 70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1항   3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33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889 70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03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1호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4
890 70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03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4호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891 70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03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조  2항   5호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6
892 8903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7
893 890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1호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8
894 890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2호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9
895 890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3호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10
896 8916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1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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