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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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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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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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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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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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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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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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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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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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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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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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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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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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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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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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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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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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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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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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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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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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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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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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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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4항 4호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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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2항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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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2항 1호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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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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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2항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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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2항 2호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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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7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1호
"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6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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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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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2호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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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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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3호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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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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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5호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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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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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6호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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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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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7호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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