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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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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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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937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1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8호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908 937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5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9호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3
909 937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5호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7호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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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937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6호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78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6호   가목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5
911 937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6호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79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6호   나목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912 9381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8호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2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8호   가목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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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9381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8호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4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3항   8호   다목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8
914 938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4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4항   1호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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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938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4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8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4항   2호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10
916 9390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93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3호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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