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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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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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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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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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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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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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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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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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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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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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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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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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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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5호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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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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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4항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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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4항 1호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3
943
10959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4항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962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4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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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6항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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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6항 3호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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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69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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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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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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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7
947
10968
KBimCode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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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7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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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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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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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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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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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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