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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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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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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9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39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
950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299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950 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299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
951 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0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
951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0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6
952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7
952 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8
953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9
953 11038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1호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0
954 11039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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