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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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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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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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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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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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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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9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39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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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299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950
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299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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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0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
951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0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6
952
11037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2호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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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11037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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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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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11038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1호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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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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