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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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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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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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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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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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4
11039
주택법 시행령 3조 2항 2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주택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
955
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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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47조 5항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3
956
127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957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가 목
"가. 경로당"
5
958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나 목
"나. 어린이놀이터"
6
959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다 목
"다. 어린이집"
7
960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라 목
"라. 주민운동시설"
8
961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마 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9
962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 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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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사 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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