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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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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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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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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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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4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아 목
"아. 주민휴게시설"
2
965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자 목
"자. 독서실"
3
966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차 목
"차. 입주자집회소"
4
967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 목
"카. 공용취사장"
5
968
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타 목
"타. 공용세탁실"
6
969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7
970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2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1호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8
971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3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2호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9
972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4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3호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10
973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5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4호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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