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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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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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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12906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4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
975 12906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4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0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2항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3
976 12906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4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4
977 12907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5항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5
978 12907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5항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6
979 132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2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가목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7
980 132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8
981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2  
건축법 2조  2항   5호    
"5. 문화 및 집회시설"
 
9
982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4  
건축법 2조  2항   7호    
"7. 판매시설"
 
10
983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5  
건축법 2조  2항   8호    
"8.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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