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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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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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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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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4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1
건축법 2조 2항 14호
"14. 업무시설"
2
985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2
건축법 2조 2항 15호
"15. 숙박시설"
3
986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3
건축법 2조 2항 16호
"16. 위락(慰樂)시설"
4
987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5
988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989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7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990
133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33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991
1345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9
992
1345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993
133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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