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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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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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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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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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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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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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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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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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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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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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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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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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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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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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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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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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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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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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4
133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2호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2
995
133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1항 1호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 2호 라목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996
132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2항 3호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997
132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조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 1항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998
13506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7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1호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6
999
13506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8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2호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7
1000
13507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1호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28
건축법 2조 2항 1호
"1. 단독주택"
8
1001
13508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 2호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29
건축법 2조 2항 2호
"2. 공동주택"
9
1002
14212
KBimCode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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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1호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10
1003
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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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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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2호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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