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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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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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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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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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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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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4
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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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6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4호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2
1005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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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1호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
1006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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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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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2호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007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5호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5
1008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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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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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6호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6
1009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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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7호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7
10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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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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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8
10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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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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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2호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9
1012
123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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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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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2항 2호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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